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사안이어서 거부권을 통해 통과가 무산되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다만, 야당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추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