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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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주총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됐다. 여기엔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총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은행법'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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