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입력 2023-04-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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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 모 씨가 길에서부터 박 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 씨는 박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검거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 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 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이 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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