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출소한 뒤에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 박 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한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 모 씨가 길에서부터 박 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 씨는 박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박 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검거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 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 씨는 오피스텔 CCTV를 통해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사라진 뒤 7분이 지난 후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그의 전 여자친구는 이 씨가 '서면 오피스텔 사건',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무려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는 항소했다. 이 씨는 항소이유서에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 모 씨를 통해서다. 엄 씨는 "이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이 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