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입력 202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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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
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동반 하락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전문가 10명 중 8명(83.3%)은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22.0%였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도 14.8%에 불과했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 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응답자의 74.1%는 ‘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71.3%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에서 중소 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중복응답)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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