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 변색 동아제약에 행정처분 고려

입력 2023-04-10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발방지 대책 등 미흡 판단…동아제약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 추가로 제출 계획”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어린이 해열제에서 ‘갈변 현상’으로 자진 회수 중인 동아제약에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동아제약에 1개월 제조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5일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자진 회수를 진행했다. 동아제약은 제품에 함유된 당성분이 유통 과정 중 열에 의해 갈색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즉시 해당 공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발생 원인을 조사했고, 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고객 불만 처리사항에서 관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고객 불만 접수 후 신속히 원인 조사와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기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명확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것보다 더 철저한 기준을 세우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규제기관인 식약처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13,000
    • +1.29%
    • 이더리움
    • 4,764,000
    • +7.61%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3.44%
    • 리플
    • 1,952
    • +24.33%
    • 솔라나
    • 365,000
    • +7.29%
    • 에이다
    • 1,244
    • +10.58%
    • 이오스
    • 963
    • +6.06%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401
    • +18.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6.64%
    • 체인링크
    • 21,450
    • +4.58%
    • 샌드박스
    • 496
    • +3.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