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28곳, 감사의견 비적정에 ‘상폐’ 위기”

입력 2023-04-10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28사‧관리종목 18사‧투자주의환기종목 26사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2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4사)보다 36.4% 감소한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10일 밝혔다.

신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피에이치씨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등이다.

이들 회사 중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0개사다. 거래소는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3개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관리종목으로는 총 18사가 신규 지정됐고, △노란풍선 △코오롱생명과학 △코센 등 9곳은 지정 해제됐다. 지난해 말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관리종목 신규지정 및 해제 법인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주의환기종목에는 총 26곳이 신규 지정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주된 사유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감소해 지난해(35곳)보다 9곳이 감소한 수치다.

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곳은 △유에스티 △에이루트 △클리오 등 27곳으로, 지난해(21곳)보다 6곳 증가했다.

한편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심사 대상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603곳 중 외국법인 16곳을 제외한 1587곳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3곳으로 향후 추가적인 시장조치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31,000
    • -0.67%
    • 이더리움
    • 4,062,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1.66%
    • 리플
    • 4,107
    • -1.79%
    • 솔라나
    • 287,600
    • -2.11%
    • 에이다
    • 1,165
    • -1.77%
    • 이오스
    • 957
    • -3.14%
    • 트론
    • 367
    • +3.09%
    • 스텔라루멘
    • 52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0.92%
    • 체인링크
    • 28,500
    • -0.31%
    • 샌드박스
    • 59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