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기존 투자금에 더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여기에 12년 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를 늘린 기업은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투자한 금액만 적용된다.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뤄진 경우엔 올해 투자한 금액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설투자 시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반도체 제조시설에 매년 1조 원(세액공제 1500억 원)에 투자한 A대기업이 올해 5000억 원(세액공제 500억 원)을 더 투자하면 총 20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확대된다.
만약 대기업이 올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기존 투자금의 1조 원(세액공제 900억 원)에 더해 5000억 원을 더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 원 더 받게 된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용시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