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이자율은 30%이나, 개정안은 20%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자율이 10%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줄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은 비록 등록은 했으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을 추가했다.
대부업자는 돈을 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부 대부업자들이 사업자 명의와 돈 받는 계좌 명의를 달리해, 대출금 변제 여부를 놓고 서민들과 대부업체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종종 벌어져 온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고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광고매체 사업주는 대부업 관련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광고 게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경제위기속에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의 불이익을 강화해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