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서, 6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외교부 항의

입력 2023-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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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대사대리 초치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 문구는 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1일 2023년 외교청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월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을 뺐다.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외교청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당시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명기하지 않았다. 1998년 발표된 해당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지난해 표현은 빼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우리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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