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건설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한목소리…결의대회 개최

입력 2023-04-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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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이 11일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김상수(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이 11일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현장 정상화를 다짐했다.

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대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설 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도급사를 대표한 30대 건설사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대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날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하면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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