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입력 2023-04-11 15:36 수정 2023-04-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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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
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
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류성걸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8. photo@newsis.com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은 비쟁점 법안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12일에도 경제소위를 열지만, 이날과 마찬가지로 비쟁점 법안만 논의할 예정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정세를 따라가려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여야의 협상 의지다.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첩첩산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법’(사경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등 경제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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