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입력 2023-04-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98,000
    • +0.47%
    • 이더리움
    • 4,727,000
    • +7.58%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4.34%
    • 리플
    • 1,959
    • +24.94%
    • 솔라나
    • 364,200
    • +7.15%
    • 에이다
    • 1,228
    • +10.53%
    • 이오스
    • 965
    • +5.58%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6
    • +1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11.13%
    • 체인링크
    • 21,400
    • +3.93%
    • 샌드박스
    • 498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