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입력 2023-04-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산불 재해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본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84,000
    • -0.99%
    • 이더리움
    • 3,145,000
    • +0%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0%
    • 리플
    • 2,142
    • -0.19%
    • 솔라나
    • 129,900
    • -0.69%
    • 에이다
    • 401
    • -1.23%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
    • 체인링크
    • 13,220
    • -0.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