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입력 200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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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해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해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다.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4~10명을 풀(Pool)제로 구성해 내부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하고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 지역 세무사회와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들에게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과 상담 등 세금문제에 대해 조력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상담, 자료소명 제출과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과 과세 전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라고 한다면 이번 설치된 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로써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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