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입력 2023-04-12 11:00 수정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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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소음피해지역인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소음피해지역인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 중인 항공기 (사진제공=양천구)
▲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 중인 항공기 (사진제공=양천구)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둬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세금 감면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를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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