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입력 2023-04-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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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자던 사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뱃사공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도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기회를 준다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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