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입력 2023-04-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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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시장이 전매제한 해제라는 대규모 규제완화에도 거래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 부담 등 관련 법 개정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매제한 해제가 시행된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 거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면적 84㎡형 4가구와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전용 25·42·49㎡형 각 1가구씩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 49㎡형과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47㎡형 등이 1가구씩 거래 신고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매제한 해제 시행 이후 주말을 포함해 엿새가 지났지만 규제 완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으로 3월 분양권 거래는 13건 수준이었다. 1월과 2월은 각각 17건과 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0월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한 바 있다. 규제 적용 직전인 2019년 9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17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규제 완화 효과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렇듯 전매제한 해제 효과가 없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지연과 양도소득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6일과 28일 열릴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미뤄진 만큼 이번 소위에서도 우선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당첨 1년 이내 매매 시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대 세 부담이 77%에 달한다.

실거주 의무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시원찮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전날 오후 늦게 매물을 등록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분양권 매수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왔다”며 “그런데 실거주 의무 문제도 있는 데다 2년 이내에 파는 집주인이 많은데 양도세 문제 때문에 보류하는 경우가 꽤 된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여러모로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는 단기간 내 서울 분양권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법 개정 없는 전매제한 완화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여기에 이미 거래됐지만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분양권 시세를 살펴보고 나중에 매수에 나서려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시간을 두고 반등할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징벌적 과세인 양도세 부담이 여전해 당분간 프리미엄(웃돈)이 5000만 원 이하로 형성된 분양권 위주로만 거래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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