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입력 2023-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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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학폭, ‘기본권 침해 행위’”…근절 대책 대국민담화문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이 현행 2년에서 졸업 이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해당 기록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보존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2026학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ㆍ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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