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있어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업종별 규제와 조닝별(용도지역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기존 산단에 있는 업종별 규제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각 산업단지를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 지정하겠다"며 "조닝별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제조, 물류 그리고 서비스 등의 복합 지역을 대폭 지정·확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으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당정은 유치업종 제한이 없는 구역인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간 클러스터화 촉진과 분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당정은 네거티브 존을 통해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해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분양 완료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내 소규모 복합용지를 도입할 때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신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산단 내에 복합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시설별 면적 100% 증가'에 해당해 모두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은 개발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산단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정비·튜닝산업(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입주 허용이 가능한 서비스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추가 서비스업을 발굴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해 새로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후 산단 리뉴얼을 통해 카페·주거·문화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해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혁신 방안은 정부가 최근 지정한 첨단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을 가장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15개 첨단 산단"이라며 "기존에는 산업단지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수용과 관련된 교통·환경 역량 평가, 인프라에 따라 현재까지는 공장 조성까지 8년이 걸리는데, 그걸 최대한 당겨서 5년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 단계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데, 토지 보상에 따른 기간을 뺀다면 기존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