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타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 대행 가능"

입력 2023-04-13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5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이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증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즉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82,000
    • -1.46%
    • 이더리움
    • 2,913,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1.14%
    • 리플
    • 2,162
    • +0.28%
    • 솔라나
    • 121,900
    • -3.33%
    • 에이다
    • 415
    • -0.9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70
    • -0.97%
    • 체인링크
    • 12,860
    • -2.13%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