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입력 2023-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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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11월까지 1200건 조사

▲부산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부전시장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부산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부전시장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잔류농약 등 검사를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해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6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4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농관원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은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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