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입력 2023-04-13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권 이용해 시장구조 독점화 위법 판결 의의"

▲미국 캘리폰아주 샌디에이고 퀄컴 본사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샌디에이고/AP뉴시스
▲미국 캘리폰아주 샌디에이고 퀄컴 본사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샌디에이고/AP뉴시스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인텔 등 경쟁 관계인 통신용 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품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총 10개의 시정명령 중 2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는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해 법리 공방을 이어 나갔다.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퀄컴에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액이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는 족적을 남기게 됐다. 해당 과징금은 제재 이후 퀄컴으로부터 받아 냈다.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수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 차단 정책 및 제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11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넷마블 등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에 대해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54,000
    • -0.05%
    • 이더리움
    • 4,667,000
    • +5.6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7.29%
    • 리플
    • 1,972
    • +25.85%
    • 솔라나
    • 360,900
    • +6.18%
    • 에이다
    • 1,209
    • +9.31%
    • 이오스
    • 970
    • +7.66%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9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11.97%
    • 체인링크
    • 21,050
    • +3.49%
    • 샌드박스
    • 491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