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입력 2023-04-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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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인터뷰
기업, 누더기 된 후 회생 신청하면 재기 불가능
적절한 회생신청 타이밍은 ‘운전자본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

▲(왼쪽부터)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엽 법무법인 LKB 변호사,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 (손민지 기자 handmin@)
▲(왼쪽부터)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엽 법무법인 LKB 변호사,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 (손민지 기자 handmin@)

회생신청은 타이밍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인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기업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9월이 다시 도래하면 자산평가도 다시 시작된다”며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산 재평가 후 상황이 좋지 않으니 대출 일부를 회수하려는 콜이 들어올 텐데, 기업이 영업 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며 “그럼 9월부터 약 6개월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위기 대응이 스스로는 불가능한 기업들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지금까지는 회사가 누더기가 될 때까지 기업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하다가 망하기 직전 최후의 선택으로 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진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자문 없이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버티다 최후로 회생 신청을 하면 배임‧횡령으로 귀결돼 회생에서 배제된다”며 “살리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경영권도 다 뺏기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돼서 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본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기업 혼자 분투 하지 말고 회생 전문가와 함께 컨티전시 플랜을 짜야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회생 타이밍은 ‘운전자본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도 “회생 신청하면 경영주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는데, 오히려 회생법원은 기존 경영자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폐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찍 대응하면 회생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서 회계사, 심 연구원이 인터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엽 법무법인 LKB 변호사. (손민지 기자 handmin@)
▲이 변호사와 서 회계사, 심 연구원이 인터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엽 법무법인 LKB 변호사. (손민지 기자 handmin@)

이 변호사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생 절차에 들어서면 일단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이때 일부 해외에서는 금융 펀드가 잘 돼 있어 도움이 된다”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해외 연수와 연구 등을 통해 이런 제도는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서 회계사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회생 절차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런 부분을 참고해 회생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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