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입력 2023-04-1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증권사 외환 스왑시장 참여 허용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외국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증권사도 외환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0일 외환거래 절차ㆍ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먄 국민ㆍ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 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ㆍ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도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