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빗썸·업비트·코인원서 퇴출

입력 2023-04-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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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빗썸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
14일 업비트·빗썸·코인원 상장 폐지 확정
후오비 상장으로 활력 찾을까…시세 소폭 상승

(사진제공=페이프로토콜)
(사진제공=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14일 기각됐다. 이로써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8일 페이코인 측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상장 폐지 시한인 이날 오후 3시 수 분 전에야 양측에 송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페이코인 해외 영업의 성과와 실체가 없다는 빗썸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빗썸 측 변호인은 페이코인을 두고 “국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페이코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금법상에서 필수 요건인 실명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FIU에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닥 찍은 페이코인 시세…후오비 상장에 소폭 상승

▲4월 14일 페이코인 시세 (사진 출처=코인마켓캡 캡처)
▲4월 14일 페이코인 시세 (사진 출처=코인마켓캡 캡처)

페이코인은 이날 오후 3시 정각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코인원에서는 오후 4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투자자들은 5월 14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야 한다. 페이코인 측은 13일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과 14일 후오비글로벌에 상장 소식을 알렸다.

페이코인으로서는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UAE는 물론 추가로 3~4개 국가의 현지 기업들과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 중이다.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 부서 조직 개편도 일부 진행했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결제 가속화와 국내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페이코인 시세는 오전 10시경 114원으로 바닥을 찍었다. 닥사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기 직전 310원 대비 63% 하락한 수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후오비 상장 소식과 함께 130.68원으로 전날 대비 7.1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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