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입력 2023-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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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JMS 2인자’라고 불리는 정조은(가명) 씨 등 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범행을 방조 또는 은폐를 시도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지난달 23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씨 등 6명에 대한 준강간방조 등 혐의가 소명돼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씨에게는 성범죄 방조 이상의 역할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현재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명석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호주 국적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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