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입력 2023-04-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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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휴무 신설 등 노사협의회 결과 사내 공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해 직원 평균 임금을 4.1% 인상한다.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 한도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이다.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이 더해지는 만큼 개인별 임금인상 수준은 다를 수 있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2%, 성과 인상률은 2.1%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

앞서 사측은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2%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한다. 결과적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된다.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인상한 480억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보수 한도액은 410억 원이다.

삼성전자 등기임원은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경계현 DS부문장(사장),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CFOㆍ사장) 등 11명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조 공동교섭단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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