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입력 2023-04-16 12:00 수정 2023-04-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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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6건 형사입건, 과태료 총 6700만 원 부과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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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비로 사오도록 요구해 수취했다. 이에 A 씨가 사측에 가해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PC 자리를 배정했다. 또 처리해야 할 반품요청 건이 없음에도 ‘반품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변명적 사유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사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A 씨를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켰고,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감독에 앞서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킹크랩을 사기 위해 택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까지 다녀왔으며, 가해자들은 A 씨의 화장실 이용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했다고 호소했다.

장수농협은 이번 감독에서 A 씨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했다.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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