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입력 2023-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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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다.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행위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의 예방과 억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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