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04-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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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여성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들이받고 240만 여원의 피해를 냈지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동승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며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또 걸리면 감옥에 가니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 동종의 전과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꿔치기는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찍힌 블랙박스를 통해 드러났다.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차 안에서 바꾸었다”라고 재차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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