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입력 2023-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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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10억 원 미만 수입 비과세…소득 정보 없어 코로나19 지원금도 제외
농경연 "농업분야 과세 필요, 정보 기반 소득 손실 보전할 수 있어"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뉴시스)

농업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농가의 수입과 매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농업소득 신고를 통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소득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소득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앞서 2010년 농업소득세는 폐지됐다.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량작물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10억 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또 농축산물은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정보 등록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도 일정 농가 표본에 따른 조사여서 정확한 실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 감소 자료 등이 없는 농민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경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납부 환경이 개선됐고 농업소득 신고로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업분야 과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파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고 소득 파악 절차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농가의 수입과 매출 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를 비롯해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민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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