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신속확인제품 첫 출시

입력 2023-04-16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속확인 통과 제품 설명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속확인 통과 제품 설명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의 홍보를 통해 대상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침입차단제품군이다. 이 제품은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한 신속확인 제도 시행 이후 첫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들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낮 최고 16도 포근…전국 대체로 흐림 [날씨 LIVE]
  •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82,000
    • +4.36%
    • 이더리움
    • 2,970,000
    • +9.1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0.56%
    • 리플
    • 2,062
    • +4.25%
    • 솔라나
    • 126,500
    • +8.68%
    • 에이다
    • 429
    • +13.19%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4.53%
    • 체인링크
    • 13,340
    • +10.71%
    • 샌드박스
    • 127
    • +1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