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입력 2023-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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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사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 후원수당 정보를 오프라인 판매와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방식에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판매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해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고시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 방문판매법이 전자거래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과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 원)을 준수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개정으로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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