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신사업 추진 순항 중"

입력 2023-04-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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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우딘퓨처스)
(출처=아우딘퓨처스)

아우딘퓨쳐스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회사는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장애가 없어진 만큼 신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17일 아우딘퓨쳐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리오 외 4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리오 등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을 통해 아우딘퓨쳐스가 추진 중인 51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64억 원 규모 CB 발행, 9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리오 등이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소인은 해당 자금 조달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봤다.

아우딘퓨쳐스 관계자는 "법원이 '근거없는 억지 소송'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지만 빠른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딘퓨쳐스는 최근 구봉산업과 공동경영 계약을 맺고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봉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우딘퓨쳐스에 7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 경영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인 최영욱 대표 주식 200만주를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유상증자과 구주 매각 납입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아우딘퓨쳐스는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날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선임안과 감사선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아우딘퓨쳐스는 정관 변경을 통해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법률 리스크가 없어진 만큼 구봉산업과 공동경영을 통해 신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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