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입력 2023-04-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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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여론을 더 수렴한 뒤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그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주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한 형벌 강화에 관해선 이 관계자는 “신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라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 정부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그 법이 아니라도 현재 노조법이나 고용기본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평등권과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서 어떻게 잡아갈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고용세습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최대 벌칙이라는 지적에는 “500만 원이 작아서 과태료 내고 고용세습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언론은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아직 후속조치를 고심 중이다. 애초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뒤 입법예고 기간 내 여론을 수렴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남에도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후에도 여론 수렴은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며, 직접 이해당사자 FGI(심층면접)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조금 더 고민한 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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