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23-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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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A 사는 사업 특성상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다. 그렇지만 공장설립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두 달간 5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진입도로를 폐쇄하고 공장 내 큰 소음을 유발하면서까지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지금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집수시설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 승인지역이라면 별도의 폐수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들까지도 큰 비용을 들여 불필요한 폐수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기존에 설립된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오‧폐수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옴부즈만이 전문가 150명, 기업 1249명, 국민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인식 조사에서 42.2%는 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0.4%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1월 환경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지역 내 폐수 미배출 중소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옴부즈만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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