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입력 2023-04-18 13:34 수정 2023-04-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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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청구 재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손해배상 소송 청구 재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년 만에 열렸지만, 공사 측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 시민권을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18일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했다.

이날 공사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미루고 다른 사건을 보며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공사가 올해 1월 전장연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6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과정을 먼저 지켜보자는 취지다.

앞서 공사는 2021년 11월 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전장연 측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 재판은 전장연 측이 소송 접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2022년 3월 무변론으로 판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이 판결 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이후 법원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이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16일 경찰 의뢰에 따라 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며 액수는 각각 3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본 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시와 지난 7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며 5월 초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지하철 시위 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이 통지되면서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난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으면서 말 대신 과태료와 소송을 때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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