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입력 2023-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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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법 한계 부딪힌 검찰…검찰 조직 분리해 수사 나선다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부서를 꾸리고 마약수사 강화에 나선다. 동시에 마약사범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다. 현재 검찰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마약 투약 범죄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 조직을 분리해 마약과 조직범죄만 전담하는 부서를 꾸릴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마약 수사기능 문제는 수사개시규정을 통해 작년 9월에 개정해서 마약수사 조금 늘렸지만 그럼에도 법상 한계가 있다”며 “모법(검찰청법)이 개정돼야 마약 단순소지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개시규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신 국장은 “현재 시행되는 법 상황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마약 단순 소지 범죄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대검 내 조직을 재정비해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1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만간 각 부처별 의견서를 담아 마련한 범정부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대법원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21년 마약사범 중 50%에게만 실형선고가 내려졌고 집행유예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하면 재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본다”며 “단순 투약‧소지, 판매유통, 수익제조, 대규모사범 등 그리고 현재 범죄 동향에 맞게 청소년 학생의 마약범죄에서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2차 범죄에 이르는 유형 등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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