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3-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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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반경 50m 이내 선박 접근 불가

▲4월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광선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ㆍ보호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가 마련돼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우선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10노트(18.52km/h) 이하는 1500m~750m, 5노트(9.26km/h) 이하는 750m~300m, 선박의 스크루 정지 시 300m~50m로 제한된다.

또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남방큰돌고래는 개체 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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