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분 일찍 울린 수능 종…2심 "수험생에 각 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04-19 16:54 수정 2023-04-19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 배상액 1심보다 인당 500만원 늘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험생들에게 각 7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송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많은 1인당 7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액수로 정했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방송 담당으로 배정돼 장비를 오작동한 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다. 하지만 이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민원 등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약 2분가량 먼저 종료 타종이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1년 6월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88,000
    • -0.95%
    • 이더리움
    • 4,635,000
    • -2.6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29%
    • 리플
    • 1,933
    • -6.35%
    • 솔라나
    • 347,700
    • -3.04%
    • 에이다
    • 1,388
    • -7.96%
    • 이오스
    • 1,146
    • -0.69%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6
    • -18.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3.8%
    • 체인링크
    • 24,350
    • -2.56%
    • 샌드박스
    • 1,142
    • +6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