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시험에서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수험생들에게 각 7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송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능 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울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험생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송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이보다 많은 1인당 7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액수로 정했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 중 방송 담당으로 배정돼 장비를 오작동한 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다. 하지만 이날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되던 중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2~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민원 등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약 2분가량 먼저 종료 타종이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1년 6월 종료 종이 일찍 울려 손해를 봤다며 8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