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23-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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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단계에 머문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경매 집행 유예를 어떻게 시행할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경매유예 요청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경매 유예가) 모두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시간을 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에 (경매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금융기관) 주주나 또 다른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경매 유예기간 4~6개월’ 설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연기는 안 되고, 일 년을 넘길지 아니면 기간이 아닌 조건부 등으로 갈지는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손실 직접 보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피해자 선(先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 보증금의 50~70%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손실 확정 방식이 언급된다. 이를 피해자가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손해를 국가가 반환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임대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인천 미추홀구 사례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잔뜩 받아서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한 푼도 없다”며 “1차 검토 결과는 공공매입임대 방식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했다.

범부처별 대응책 발표와 별도로 국토부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에 나선다. 원 장관은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 지원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했고, 변호사와 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자문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개인별 소송비용 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장관은 “다음 주까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국회 논의를 전속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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