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입력 2023-04-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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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 남재우, 양재진 위원.  (연합뉴스)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김용하 공동위원장, 남재우, 양재진 위원. (연합뉴스)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개개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준공적연금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자문위원은 “보험료율이 8.33%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면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40%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재우 자문위원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종합적 소득대체율 보장이란 목표를 위해서는 적든 많든 일정 금액을 종신으로 연금으로 받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금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연금으로 받을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인출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개인의 적립금, 즉 후불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경희대 박사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임금을 가불해 적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금제 전환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역할을 다시 분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령 방법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며 “일괄적인 연금화는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금의 성격이 있고,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연금으로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선 국민연금공단을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상품별로 운용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공단 참여와 동시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연금특위는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연금개혁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6일에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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