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용평가사 KCB와 사망자 정보 수집 계약 체결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입력 2023-04-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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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상속인 금융 거래내역 조회·통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상속인이 거래소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이용자 사망 여부 파악 어려워
코빗, KCB와의 계약 체결로 사망자 보유 가상자산 보호 조치 강화 기대

▲코빗, KCB CI. (사진제공=코빗)
▲코빗, KCB CI. (사진제공=코빗)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 KCB와 업계 최초로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상속인 금융 거래 내용 조회·통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 고객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국내 금융 기관에 있는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 받으면 상속 금융 재산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통제 절차도 갖추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와 같은 상속인 금융 거래 명세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한 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를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코빗은 이번 KCB와의 계약을 통해 KCB의 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보유자의 사망 여부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KCB와의 계약 체결로 사망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 및 원활한 상속 진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코빗은 다양한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면서 이용자 보호 조치에 힘써 기존 금융사 수준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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