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입력 2023-04-20 12:00 수정 2023-04-20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2018년 6월~2019년 2월에도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번 사건은 삼강엠앤티가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72,000
    • +0.96%
    • 이더리움
    • 4,780,000
    • +8%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91%
    • 리플
    • 1,953
    • +25.51%
    • 솔라나
    • 365,300
    • +8.24%
    • 에이다
    • 1,238
    • +11.83%
    • 이오스
    • 959
    • +5.97%
    • 트론
    • 281
    • +0.72%
    • 스텔라루멘
    • 397
    • +19.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8.97%
    • 체인링크
    • 21,400
    • +4.9%
    • 샌드박스
    • 496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