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입력 2023-04-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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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없을 것으로 기대…공정채용법, 불법채용 등 제재수위 높이는 방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별도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노동계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동계에) 취지를 설명했고 협조를 요청했고, 따라서 동의와 협조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일부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규정을 폐지한다는 상징성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공정채용법은 기업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강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정한 채용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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