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입력 2023-04-20 14:46 수정 2023-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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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간 활용하기 위해 ‘수변특례구역’ 지정 시동
2025년까지 시내 소하천·실개천 332㎞ 대상 30곳
홍제천 내 1호 ‘카페 폭포’…도림천·세곡천도 변화

▲서울 홍제천 상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홍제천 상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곳곳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감성도시’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수변특례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홍제천·도림천·불광천·세곡천의 수변활력거점을 공개하고, 2025년까지 30곳의 수(水)세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영 매뉴얼 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계획 마련에 나섰다.

앞서 시는 서울 곳곳에 흐르는 332㎞의 소하천과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수(水)세권으로 재편하는 ‘수변활력거점’을 2025년까지 30곳을 조성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을 제외한 시내 수변공간을 조사해 수변특례구역으로 지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하천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수변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설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마다 수변특례구역 지정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과업 완료 시까지 공무원, 학회,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특례를 적용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하겠다고 규정해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확산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곳곳 ‘수세권’으로 탈바꿈…“홍제천 내 카페 폭포 개장”

▲서대문구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바라본 인공 폭포.  (자료제공=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바라본 인공 폭포.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지난해 4월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총 20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 중이다. 이달 3일 홍제천(중류) 내에는 기존 서대문구청 창고 공간을 활용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커피점 ‘카페 폭포’를 개장했다.

올해는 강남구 세곡천·관악구 도림천·동작구 도림천·서대문구 불광천·종로구 홍제천(상류) 내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돼 공개될 계획이다.

앞으로 홍제천(상류)은 ‘일상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대표적 역사자원인 홍지문·탕춘대성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와 시민들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 등이 설치된다.

세곡천에는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세곡천 물길 전반에 걸쳐 광장과 갤러리가 조성되고, 관악구 도림천에는 신원시장·순대타운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공유형 수변테라스가 만들어진다.

이외에 동작구 도림천에는 청·장년층 모임·운동 공간인 ‘숨마당’을 비롯해 주민 커뮤니티·놀이공간이 조성되고, 서대문구 불광천에는 수변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쉼터 공간이 생긴다.

시는 총 30곳의 수변활력거점을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 1곳당 30억씩 투입하고, 사업계획 보강이 필요한 구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한강 외에 지천들을 활용해 시민들이 가까이서 음료도 마시며 즐기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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