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입력 2023-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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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제공
▲사진=넷플릭스 제공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31)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 집에서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제압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 씨 측은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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