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입력 2023-04-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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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공공부문에서 게임업계의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효과가 있고, 게임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P2E·게임질병코드 도입 검토 = 현재 논란이 되는 P2E(pay to earn, 돈버는 게임) 게임의 국내 출시 제한 이슈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버기술, 블록체인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이슈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효과 이슈 △인력양성 중소개발사의 양질의 인력 확보 등 인력 수급 이슈 △게임제작 역량 강화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 이슈 △게임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이슈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리스크 이슈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되는 오는 2025년까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해당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법령 등급분류규정 등의 규제현황, 외국의 게임산업 규제 법제도에 관한 사례 조사, 규제 수준의 적정성검토(게임산업 진흥 측면의 관점, 게임산업리스크(청소년보호, 사행성 , 과몰입 내지 중독 등)의 관점, 게임산업법령과 등급분류규정 가이드라인 등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최상위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선 불법 낙인 P2E게임…4조원 규모 황금알 낳는 거위 = 정부가 P2E 시장 파악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P2E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한 P2E게임의 문제점과 선결과제 및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 출시됐을 경우 게임산업 측면에서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 P2E 게임이 국내에서 출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P2E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지만 P2E 게임의 성장잠재력과 리스크에 대해 실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사안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향후 P2E 게임이 국내에서 출시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리크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산업은 잠재력이 큰 캐시카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 때문에 서비스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법 28조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 가운데 P2E게임이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산업은 고성장, 일자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콘텐츠 수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로 콘텐츠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패러다임이 웹2에서 NFT, 블록체인 등이 접목된 웹3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 업체들이 많이 진출한 상황”이라면서 “규제가 해소될 경우 게임사들이 활발하게 P2E 시장을 공략하고 게임시장의 저변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P2E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과 과하게 결합돼 사행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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