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입력 2023-04-23 09:00 수정 2023-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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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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