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입력 2023-04-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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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왼쪽),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왼쪽),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과 가수 신혜성이 KBS 출연 정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KBS는 이날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새론은 이달 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타인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더했다. 소속사 측은 신혜성이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키가 있다고 생각했고, 근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라고 생각해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신혜성은 이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의 별다른 조치 해제가 없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또 KBS는 병역 면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라비에 대해서는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아직 선고 전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로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 됐다. 이달 11일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KBS는 공식 홈페이지와 OTT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라비가 출연한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시즌4’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가수 라비. (연합뉴스)
▲가수 라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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