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입력 2023-04-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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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자를 체벌하고 제자 어머니를 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학생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친구와 차트를 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자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렸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군의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B군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허리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고교 측 역시 A씨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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